六 . 법사(法師)는 도행(道行)이 구족(具足)한 이를 청할 것.
상중(喪中)에 법사(法師)를 청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도행(道行)이 진정(眞正)하고 지해(智解)가 명철(明哲)한 이를 택할 것이니
법사의 계행(戒行)이 깨끗지 못하였거나
법요(法要)의 의식(儀式)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사리(私利)를 탐(貪)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
중유(中有)가 신통력(神通力)이 있어서 아는 까닭으로 실망하거나 회한(悔恨)하여
성난 마음이 생기면 고취(苦趣)에 떨어지기 쉬우니라.
중국의 송(宋)나라 소흥년간(紹興年間)의 회음(淮陰)때에
어떤 사람이 딸이 죽어 한식이 지나도록 천도(薦度)하지 못함을 한탄하여
그 어머니가 머리털을 잘라 팔아 돈 六百을 만들어 법사를 청하여 불사를 지으려 하였더니
마침 승려 다섯 사람이 문 앞을 지나감으로 맞아 들여서 불사를 청하였더니
그 승려들이 서로 미루다가 그 중 한 승이 허락하고
금광명경(金光明經) 일부를 독송(讀誦)하여 회향(廻向)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노상(路上)에서 먼저 간 네 사람의 동행을 만나 술집에 들어갔더니
별안간에 창밖에서 소리하여 부르기를
[경 읽은 스님은 술을 마시지 말라]하는지라 승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스님이 금광명경을 읽던 집 주인의 죽은 딸로서 오랫동안 어두운 데 빠져 있다가
법사의 독경 공덕으로 죄업(罪業)을 벗고 나오게 되었는데
법사가 만일 술을 먹어서 재(齋)를 깨드리면 나는 벗어날 수 없노라]하고 어디론지 가버렸다.
그리하여 그 승려들은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지계(持戒)수행하여 성도(成道)하였다 한다.
七. 제사(祭祀)에 살생(殺生)하지 말 것
제사(祭祀)에 생물(生物)을 죽이는 것은 크게 금하고 꺼려야 할 것이니
즉 살생으로 인하여 중유(中有)가 악보(惡報)를 받게 되는 것이다
중유가 살생하는 것을 보고는 살생하지 말라고 가족에게 이르지만은
가족이 알아듣지 못하고 살생하면 중유는 성난 마음을 내어 곧 악도(惡道)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제물에 살생하지 말고 소찬(素饌)으로 차리고
조객에게도 육류(肉類)를 대접하지 말 것이며
설사 조객에게는 불만이 있을망정 망인에게는 죄를 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에는
너희들이 살생한 것으로 음식을 차려 놓고 아무리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더라도
망인에게는 터럭만큼도 이익이 되지 못하고
단지 죄연(罪緣)만 맺게 되어 죄가 더욱 깊고 무거워질 뿐이다.
가령 내세나 현세에 성분(聖分)을 얻어서 인(人) 천(天) 중에 태어날 것이라도
죽게 된 때에 모든 식구들이 이 악인(惡人) 즉 살생 같은 것을 지은 인연으로
망인에게 해와 괴로움을 받게 되어 인(人), 천(天)에 낳는 일이 늦어질 것이거늘
하물며 망인이 생시에 조금도 선근(善根)이 없으면
각각 본업(本業)에 따라 스스로 악보(惡報)를 받게 되겠거늘
어찌하여 식구들의 잘못으로 망인의 업(業)을 더하게 하랴
비유컨대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이 양식(糧食)은 끊어진지가 삼일이 되었는데
등에 짊어진 짐은 무게가 百근이 넘는데
만일 별안간에 이웃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물건을 첨가한다면
짐이 무거워서 꼼짝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八. 왕생의 징조(徵兆)와 서응(瑞應)에 구애되지 말 것.
염불인 중에 극락에 왕생할 사람은
죽을 때에 이상한 징조나 여러 가지 길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니
염불인은 그런 일에 구애되지 말고 극락왕생만 발원(發願)하고 일심(一心)으로 염불만 할 것이다.
가령 길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어 염불이 한결같지 못하거나 염불을 중단하여서는 옳지 않으니
길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보일수록 더욱 침착하며 일심으로 염불을 계속할 것이며
또 길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역시 일심으로 염불을 계속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하시는데
현저히 하시기도 하고 은연히 하시기도 하여 범부로서는 추측할 수 없는 것이니
설사 일시에 길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고 일심으로 염불할 것이다
이 일심으로 염불하는 것이 극락에 왕생하는 요결(要訣)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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